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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개인 및 기업의 파산 및 회생절차의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하기 위하여 2008년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창립학술대회를 가진 이래 매년 2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회생법학’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 실무단체와 업무협약 및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문적 성과의 실무적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학회의 구성원은 국내외 법학자, 법률실무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COVID-19 판데믹과 미국발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최근 개인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목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기업가, 노동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일부 이해관계자가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채무불이행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초기에 절차를 시작하여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매력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반면, 회생절차가 단지 부실기업의 청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채권 가치의 하락 방지 등 채권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달성된 회생이 단순한 일시적인 파산 유예가 아닌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구조 조정 유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회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회생제도의 연구를 선도할 것이며, 연구성과는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나아가 연구된 회생절차가 입법화되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회생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제연구원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분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와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이 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