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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간하는 「回生法學」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回生法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투고논문)에 대하여 매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논문심사 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제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시의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적합성
3. 논문전개의 논리성 및 문장의 정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제4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때:'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어렵거나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게재 불가
제5조 (논문게재 여부결정)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르거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심사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한다.
②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불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回生法學」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간하는 「回生法學」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回生法學」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투고논문)에 대하여 매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논문심사 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제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시의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적합성
3. 논문전개의 논리성 및 문장의 정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제4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때:'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어렵거나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게재 불가
제5조 (논문게재 여부결정)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르거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심사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한다.
②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불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回生法學」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투고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