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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행하는 「回生法學」에 투고ㆍ게재될 논문의 저자, 편집자, 심사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의 회장과 운영위원 중에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원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투고자
제4조 (표절의 금지)
①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②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5조 (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①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나 저술 등에 대한 작은 기여는 원칙적으로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ㆍ출판의 금지)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8조 (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공평취급의 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의뢰 시 의무)
①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12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정평가의 의무)
①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 내지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의무)
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결과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6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논문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자는 그 위반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고자는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행하는 「回生法學」에 투고ㆍ게재될 논문의 저자, 편집자, 심사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의 회장과 운영위원 중에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원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투고자
제4조 (표절의 금지)
①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②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5조 (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①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나 저술 등에 대한 작은 기여는 원칙적으로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ㆍ출판의 금지)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8조 (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공평취급의 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의뢰 시 의무)
①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제12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정평가의 의무)
①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 내지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라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의무)
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결과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6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논문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자는 그 위반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고자는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