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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2.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5조(법인설립)
본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개인회원은 대학에서 본회의 목적에 관련한 분야의 전임 교원?시간제 교원?대학원생, 판사 등 법원의 관련업무 종사자,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실무자, 국회의원?전문위원?보좌관?비서관?입법조사관 등 국회관련자, 금융기관의 임직원, 기업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기타 본회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본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원은 <별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 행사를 지원하거나 찬조한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단체회원이 지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단체에 소속한 직원이 개인회원으로서 납입하여야 할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비를 감면받은 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의 논문게재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의 연구발표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⑤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등 간행물을 실비로 배포받을 수 있다.
⑥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회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입회금?연회비 등 기납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기 관
제8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8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안건을 제시하여 적어도 1주일 전에 이를 소집한다.
②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의결
3. 사업집행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회장과 부회장)
① 본회에는 각 1인의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을 두며,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차기 수석부회장은 차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차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에는 약간명의 이사를 두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회칙개정의 발의
3. 연회비의 결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고문)
① 본회는 운영의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각계의 전문가, 전임회장, 기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 준한다.
제12조(감사)
① 본회는 업무와 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후임자의 임기)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상임이사의 직무)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기획, 총무, 학술, 섭외, 국제 등 분야별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의 학회지 논문 기타 간행물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원중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사무국장)
본회는 회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학술회의 참가비, 단체회원의 행사지원 혹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 그리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www.karbl.co.kr)에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③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개별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④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초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개정 등
제19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3. 총회의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6. 총회의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21 총회의결)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8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2.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5조(법인설립)
본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개인회원은 대학에서 본회의 목적에 관련한 분야의 전임 교원?시간제 교원?대학원생, 판사 등 법원의 관련업무 종사자,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실무자, 국회의원?전문위원?보좌관?비서관?입법조사관 등 국회관련자, 금융기관의 임직원, 기업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기타 본회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본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원은 <별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 행사를 지원하거나 찬조한 단체에 대하여는 단체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단체회원이 지원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단체에 소속한 직원이 개인회원으로서 납입하여야 할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비를 감면받은 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의 논문게재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의 연구발표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⑤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등 간행물을 실비로 배포받을 수 있다.
⑥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회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입회금?연회비 등 기납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기 관
제8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8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안건을 제시하여 적어도 1주일 전에 이를 소집한다.
②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의결
3. 사업집행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회장과 부회장)
① 본회에는 각 1인의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을 두며,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차기 수석부회장은 차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차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에는 약간명의 이사를 두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회칙개정의 발의
3. 연회비의 결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5.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고문)
① 본회는 운영의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각계의 전문가, 전임회장, 기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에 준한다.
제12조(감사)
① 본회는 업무와 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후임자의 임기)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상임이사의 직무)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기획, 총무, 학술, 섭외, 국제 등 분야별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의 학회지 논문 기타 간행물의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원중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사무국장)
본회는 회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7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학술회의 참가비, 단체회원의 행사지원 혹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 그리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www.karbl.co.kr)에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③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개별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④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초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개정 등
제19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3. 총회의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6. 총회의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21 총회의결)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