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채무자이행법학회
학회소개
학회소개
회장 인사말
임원진
연혁
정관
찾아오시는 길
학회소식
학회소식
공지사항
학술행사안내
행사갤러리
세미나 자료실
자유게시판
기타자료실
학회지
학회지
논문검색
논문투고안내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온라인논문투고
연구윤리교육
회원마당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동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사이트
학회지
관련사이트
전체보기
제1장 투고 요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간하는 「回生法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일)
① 「回生法學」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년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제출)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투고자)는 논문파일을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각각 5월 31일과 11월 30일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투고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자가 직접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및 전산오류 등 기타 직접 투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투고자격)
다음 각 호의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한다.
1.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 연구 논문
3. 조사 연구
4. 사례 연구
5. 기타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논문
제5조 (논문의 제출형식)
① 투고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2. 성명(국문 및 영문)
3. 소속, 직위 및 학위
4. 전화번호(사무실 및 이동전화) 및 이메일 주소
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제2장 논문작성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쇄와 별쇄본)
① 「回生法學」은 인쇄 및 전자출판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② 채택된 논문투고자에게는 「回生法學」 2부와 별쇄본을 제공한다.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논문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부담 하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및 보관 판매 등)
「回生法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투고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이를 CD-RO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논문작성 요령
1.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편집용지의 여백 주기(단축키 F7 사용)
왼쪽: 25, 오른쪽: 25, 위쪽: 20, 아래쪽: 25,
머리말: 20, 꼬리말: 0
(2) 글자 모양
<본문> 글꼴 한글: 신명 신명조,
자간: -5, 장평: 95, 크기: 10.5
<본문> 글꼴 영문: 신명 신명조,
자간: -5, 장평: 95, 크기: 10.5
<각주> 크기 9.5, 기타 본문에 따름.
(3) 문단모양
<본문>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양쪽정렬
<각주> 줄 간격: 180, 기타 본문에 따름.
(4) 본문 목차 순서
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2. 각주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
1)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사회복지법론, 박영사, 2019, 327면.
2) 정기간행물: 저자명,"논문제목", 잡지명, 제 * 권 제 * 호,
출판년월, 면수.
예) 홍길동,"사회복지와 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와 법, 제29권 제1호, 2019. 3, 211면.
3)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4) 판결인용: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 * *. * *. 선고, * * 다 * * 판결.
<결정> 대법원 * * * *. * *. * *. 선고, * * 누 * * 결정.
<헌재결정> 헌재 * * * *. * *. * *. 선고, * * 헌마 * * 결정.
<외국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5) 웹사이트: http//2019.00.00 방문.
(2)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
1)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저자명, 전게서 또는 앞의 책, 면수.
② 논문인용: 저자명, 전게논문 또는 앞의 논문, 면수.
③ 외국문헌인용: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의한다.
2)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상게서 또는 위의 책, 면수.
② 논문인용: 상게논문 또는 위의 논문, 면수.
③ 외국문헌인용: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의한다.
3. 저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의 제목 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한다.
(2)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ㆍ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라고 표시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 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 후 연구원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4)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을 표기하여야 한다.
논문명
논문저자정보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학년, 성명
.......
00대학, 교수, 성명
4.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표기방법은 각주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5. 논문초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논문초록은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초록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으로 다른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다.
(2) 국문초록은 논문의 본문 앞에, 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본문 뒤에 첨부한다.
(3) 외국어 초록에는 초록 작성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 소속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초록은 200 단어 내외로 한다.
6. 논문의 주제어(Keywords)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5개 이상 주제어를 선정한다.
(2) 국문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외국어 주제어는 외국어 초록 뒤에 첨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투고 요령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발간하는 「回生法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일)
① 「回生法學」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년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제출)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투고자)는 논문파일을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각각 5월 31일과 11월 30일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투고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에 투고자가 직접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및 전산오류 등 기타 직접 투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투고자격)
다음 각 호의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한다.
1.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2. 연구 논문
3. 조사 연구
4. 사례 연구
5. 기타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논문
제5조 (논문의 제출형식)
① 투고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2. 성명(국문 및 영문)
3. 소속, 직위 및 학위
4. 전화번호(사무실 및 이동전화) 및 이메일 주소
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제2장 논문작성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쇄와 별쇄본)
① 「回生法學」은 인쇄 및 전자출판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② 채택된 논문투고자에게는 「回生法學」 2부와 별쇄본을 제공한다.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논문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부담 하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및 보관 판매 등)
「回生法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투고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이를 CD-RO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논문작성 요령
1.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편집용지의 여백 주기(단축키 F7 사용)
왼쪽: 25, 오른쪽: 25, 위쪽: 20, 아래쪽: 25,
머리말: 20, 꼬리말: 0
(2) 글자 모양
<본문> 글꼴 한글: 신명 신명조,
자간: -5, 장평: 95, 크기: 10.5
<본문> 글꼴 영문: 신명 신명조,
자간: -5, 장평: 95, 크기: 10.5
<각주> 크기 9.5, 기타 본문에 따름.
(3) 문단모양
<본문>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양쪽정렬
<각주> 줄 간격: 180, 기타 본문에 따름.
(4) 본문 목차 순서
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2. 각주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
1)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사회복지법론, 박영사, 2019, 327면.
2) 정기간행물: 저자명,"논문제목", 잡지명, 제 * 권 제 * 호,
출판년월, 면수.
예) 홍길동,"사회복지와 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와 법, 제29권 제1호, 2019. 3, 211면.
3)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4) 판결인용: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 * *. * *. 선고, * * 다 * * 판결.
<결정> 대법원 * * * *. * *. * *. 선고, * * 누 * * 결정.
<헌재결정> 헌재 * * * *. * *. * *. 선고, * * 헌마 * * 결정.
<외국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5) 웹사이트: http//2019.00.00 방문.
(2)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
1)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저자명, 전게서 또는 앞의 책, 면수.
② 논문인용: 저자명, 전게논문 또는 앞의 논문, 면수.
③ 외국문헌인용: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의한다.
2) 바로 앞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상게서 또는 위의 책, 면수.
② 논문인용: 상게논문 또는 위의 논문, 면수.
③ 외국문헌인용: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의한다.
3. 저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의 제목 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한다.
(2)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ㆍ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라고 표시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 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 후 연구원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4)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을 표기하여야 한다.
논문명
논문저자정보
1저자
2저자
.......
교신저자
......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교수, 성명
00대학, 학년, 성명
.......
00대학, 교수, 성명
4.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표기방법은 각주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5. 논문초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논문초록은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초록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으로 다른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다.
(2) 국문초록은 논문의 본문 앞에, 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본문 뒤에 첨부한다.
(3) 외국어 초록에는 초록 작성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 소속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초록은 200 단어 내외로 한다.
6. 논문의 주제어(Keywords)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5개 이상 주제어를 선정한다.
(2) 국문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외국어 주제어는 외국어 초록 뒤에 첨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